Q
다음 이중등록ㆍ이중소속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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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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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 내에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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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이중소속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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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이중소속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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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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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속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은 자격정지 사유이고 1년/1천만원 벌칙이다.
다음 이중등록ㆍ이중소속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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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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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 내에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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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이중소속하여서는 아니된다.제1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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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이중소속하여서는 아니된다.제1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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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고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36조① 1호·제49조① 3호.
④ '소속공인중개사는다른'은 띄어쓰기 오류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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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