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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491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행위의 적법요건이며, 효력요건으로 기능한다.
  2.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일정 기간 내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3.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한다.
  4. 4
    등록관청은 등록요건을 갖춘 등록신청이 있더라도 신청자의 대인관계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5.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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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설등록은 중개행위의 적법요건일 뿐 효력요건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없으며, 등록은 기속행위다.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행위의 적법요건이며, 효력요건으로 기능한다적법요건일 뿐이고 중개행위의 효력요건은 아니다.
    무등록 중개도 거래는 유효하다.
  2. ②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일정 기간 내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유효기간이 없으므로 갱신할 필요가 없다.
    갱신제도가 없다.
  3. ③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한다등록취소 사유가 될 뿐 등록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제38조① 3호.
  4. ④X
    등록관청은 등록요건을 갖춘 등록신청이 있더라도 신청자의 대인관계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기속행위).
    시행령 제13조②.
  5. ⑤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9조①.
해설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3.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②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8. 19.>

2

판례

 

3

솔루션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행위의 적법요건이지만, 효력요건은 아니다.

②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어야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기속적 행정행위로서 등록관청은 요건을 갖춘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