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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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까지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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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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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세대 2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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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한하여 공제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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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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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도소득기본공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소득별로 연 250만원 공제(소득세법 제103조①) — 3년 이상 보유 요건 ×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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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득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까지 순차적으로 공제한다.제103조①②.
-
②O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비거주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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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1세대 2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제10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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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한하여 공제한다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한다.제103조①. -
⑤O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3조① 1호 단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칠비장기개신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④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한하여 공제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한하여 공제한다. |
2 | 해설 | ④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
3 | 기타 |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