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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0480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소득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까지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2. 2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3
    1세대 2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4. 4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한하여 공제한다.
    정답
  5. 5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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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도소득기본공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소득별로 연 250만원 공제(소득세법 제103조①) — 3년 이상 보유 요건 ×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소득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까지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제103조①②.
  2. ②O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 준용.
  3. ③O
    1세대 2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제103조①.
  4. ④X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한하여 공제한다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한다.
    제103조①.
  5. ⑤O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① 1호 단서.
해설

④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한하여 공제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한하여 공제한다.

2

해설

④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3

기타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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