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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47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3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 4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5. 5
    고용인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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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고용한 때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①.
  2. 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④.
  3. ③O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②.
  4. ④O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제15조②.
  5. ⑤O
    고용인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배상책임을 진다.
    제15조② 간주규정.

③ '소곡공인중개사'는 오타다.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14. 7. 29.,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7.>

③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법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16., 2012. 6. 27., 2013. 12. 5., 2014. 7. 29., 2016. 12. 30.>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6호가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12. 6. 27., 2013. 12. 5., 2016. 12. 30.>

[제목개정 2014. 7. 29.]

2

판례

 

3

솔루션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