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필지에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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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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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지연명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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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점좌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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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1필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면 소유권 지분 등을 등록하는 '공유지연명부'를 작성(제71조②)
1필지에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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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대장토지대장은 필지 기본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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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대지권등록부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 대지권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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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유지연명부공유지연명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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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임야대장임야대장은 임야 지역 기본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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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경계점좌표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 등록.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 등기된 토지(③),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 등록 지역(제73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공유지연명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공유지연명부 |
2 | 해설 | ③ 지적공부 중 공유지연명부에 대한 설명이다. |
3 | 기타 |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