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조세는?
-
1
농어촌특별세
-
2
등록면허세
-
3
지방소득세
-
4
취득세
-
5
지방교육세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방교육세는 취득단계(취득세·등록면허세 부가)와 보유단계(재산세 부가)에만 부과 — 양도단계 ×
다음 중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조세는?
-
①X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 — 취득·보유·양도 모두.
-
②X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 취득만.
-
③X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 보유(임대소득)·양도.
-
④X
취득세취득세 — 취득만.
-
⑤O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 취득·보유, 정답.
해설
⑤ 지방교육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지방교육세 |
2 | 해설 | ⑤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로,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의 부가세로 부과된다. |
3 | 기타 |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