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10444
공인중개사법령 상 다음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4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5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비밀누설은 1년/1천만원이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다음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1호.
  2. ②X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2호.
  3. ③X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① 1호.
  4. ④X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① 2호.
  5. ⑤O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① 9호.
해설

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2

판례

 

3

솔루션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개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