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 상 다음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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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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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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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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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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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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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비밀누설은 1년/1천만원이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다음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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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8조 1호. -
②X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8조 2호. -
③X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9조① 1호. -
④X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9조① 2호. -
⑤O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9조① 9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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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개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