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 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내용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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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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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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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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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 요구하는 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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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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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례를 잘못 해석한 초과 수수도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처벌된다(대판 2004도62).
공인중개사법령 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내용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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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령 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판 2005다32159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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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법령 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대판 2004도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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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5도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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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 요구하는 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06도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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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처벌대상이 된다(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2004도62.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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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 솔루션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법률상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