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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지만 종합계획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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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도시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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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ㆍ군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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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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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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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ㆍ군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지만
종합계획으로 볼 수는 없다종합계획이다.법 제2조 3호. -
②X
광역도시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도시ㆍ군기본계획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법 제2조 3호. -
③X
도시ㆍ군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며수립 단위 규정은 없으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법 제23조①. -
④X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18조① 단서. -
⑤O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령 제14조 2호.
⑤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같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지만 20년 단위라는 것은 없다. ④ 수립하지 아니한다가 아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18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18. 11. 13.>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제목개정 2012. 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