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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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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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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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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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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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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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매·법인장부·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등 취득세 과세표준이 사실상취득가격(취득당시가액)인 등록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그 가액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7조③)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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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제2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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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2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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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한다.제27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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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사실상의 취득가격(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27조③. -
⑤O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시행령 제42조①.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처분 제한 목적 금액이 채권금액(제27조④), 감가상각 등 변경 가액은 법인장부·결산서로 증명(시행령 제42조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2 | 해설 |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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