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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10415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3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한다.
  4. 4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5. 5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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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매·법인장부·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등 취득세 과세표준이 사실상취득가격(취득당시가액)인 등록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그 가액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7조③)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7조①.
  2. ②O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조②.
  3. ③O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한다.
    제27조④.
  4. ④X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사실상의 취득가격(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조③.
  5. ⑤O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행령 제42조①.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처분 제한 목적 금액이 채권금액(제27조④), 감가상각 등 변경 가액은 법인장부·결산서로 증명(시행령 제42조①).

해설

④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해설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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