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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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등에 대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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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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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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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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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은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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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업공인중개사 명의 예치 시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공제·공탁을 해야 한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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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등에 대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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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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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시행령 제2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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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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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은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④.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은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7조(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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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 설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