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 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정답
-
2
이 제도는 계약이행 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3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5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관련 서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계약금 예치는 권고할 수 있을 뿐 의무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제31조①. -
②O
이 제도는 계약이행 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제도의 취지.
-
③O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시행령 제27조① 1호.
-
④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③.
-
⑤O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관련 서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시행령 제27조① 6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계약금등의 관리ㆍ인출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즉 임의적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