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X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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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가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락을 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A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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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가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락받은 경우,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C가 유치권으로 D에게 X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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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가 확정된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K에게 양도하면, K는 B보다 후순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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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가 경매신청을 하여 D가 경락을 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에게는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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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의 채무가 일시적으로 영(0)이 되면 A의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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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저당권 실행 경매로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지만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X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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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B가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락을 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A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음이 원칙이다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②. -
②O
A가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락받은 경우,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C가 유치권으로 D에게 X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②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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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A가 확정된 피담보채권과 함게 근저당권을 K에게 양도하면, K는 B보다
후순위자가 된다A의 순위를 그대로 승계한다.저당권 이전은 순위에 영향이 없다. -
④X
B가 경매신청을 하여 D가 경락을 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에게는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인정되지 않는다.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
⑤X
A의 채무가 일시적으로 영(0)이 되면 A의 근저당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확정 전 근저당권은 채무가 0이 되어도 존속한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A가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락받은 경우,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C가 유치권으로 D에게 X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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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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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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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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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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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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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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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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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이 이루어지더라도 선순위자의 근저당권까지 모두 소멸된다. ③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도하더라도 그 순위에는 변함이 없다. ④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근저당권에 있어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일시적으로 채무가 영(0)이 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