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한국토지주택공사
- 3
- 4 정답
-
5
등록사업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사업주체 = 국가·지자체, LH·지방공사, 등록사업자, 그 밖의 시행자;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만 가능.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체(법 제2조 10호 가목).
-
②X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법 제2조 10호 나목).
-
③X
공익법인등록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법 제4조① 4호·제2조 10호 라목).
-
④O
토지소유자단독 사업주체 ×,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법 제5조①).
-
⑤X
등록사업자사업주체(법 제2조 10호 다목).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토지소유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토지소유자 |
2 | 해설 | ④ 토지소유자는 주택법 상의 사업주체가 아니다. ※ 주택법 상 토지소유자는 단독으로 사업주체가 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