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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10342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3
  4. 4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사업주체 = 국가·지자체, LH·지방공사, 등록사업자, 그 밖의 시행자;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만 가능.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①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체(법 제2조 10호 가목).
  2. ②X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주체(법 제2조 10호 나목).
  3. ③X
    공익법인
    등록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법 제4조① 4호·제2조 10호 라목).
  4. ④O
    토지소유자
    단독 사업주체 ×,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법 제5조①).
  5. ⑤X
    등록사업자
    사업주체(법 제2조 10호 다목).
해설

④ 토지소유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토지소유자

2

해설

④ 토지소유자는 주택법 상의 사업주체가 아니다.

※ 주택법 상 토지소유자는 단독으로 사업주체가 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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