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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된 분묘에 단분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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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과 접도구역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으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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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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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묘기지권의 권리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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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묘의 존속기간은 약정기한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할 수 있고, 또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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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설치된 분묘에 단분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다28367(단분 합장도 불허). -
②X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과 접도구역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으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농업진흥지역에서도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장사법 제17조·시행령 제22조 5호. -
③X
타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본다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타주점유).대판. -
④X
분묘기지권의 권리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한다수호ㆍ봉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다.대판. -
⑤O
분묘의 존속기간은 약정기한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할 수 있고, 또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⑤ 분묘의 존속기간은 약정기한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할 수있고, 또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문화재보호법」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 9. 22., 2010. 3. 9., 2012. 7. 20., 2013. 6. 17., 2014. 7. 14., 2015. 7. 20., 2016. 1. 28., 2017. 5. 29., 2018. 6. 19.> 3. 「도로법」제4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2 | 판례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28970 판결 【분묘철거등】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1220 판결 【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185조에 따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는 것이나,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산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 당원 1962.4.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참조). 이것이 소위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이라고 일컫는 것인바,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며, 반대의 견해로 민법 제280조, 제281조에 의하지 아니한 원판시에는 법률위반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
3 | 솔루션 | ①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분묘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④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