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며,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무엇이라고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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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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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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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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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락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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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맹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포락지(침식·수몰)·선하지(고압선 아래)·한계지(최원방권)·공한지(방치된 도시토지)·맹지를 구분한다.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며,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무엇이라고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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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하지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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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계지한계지는 택지이용의 최원방권에 있는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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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한지공한지는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한 도시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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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포락지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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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맹지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포락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포락지 |
2 | 해설 | ④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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