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ㆍ경제적 개념ㆍ기술적 개념ㆍ사회적 개념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
1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
2
건물, 주택, 상가 등은 토지와 다른 구성부분으로 인정되는 정착물이다.
-
3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이 없으면 모두가 동산으로 구분된다.정답
-
4
준부동산은 감정평가 및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5
부동산은 토지와 개량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 등의 무형적 자산의 묶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정착물 판단은 물리적 손상뿐 아니라 경제적·기능적 손상까지 고려한다.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ㆍ경제적 개념ㆍ기술적 개념ㆍ사회적 개념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
①O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
②O
건물, 주택, 상가 등은 토지와 다른 구성부분으로 인정되는 정착물이다.건물·주택·상가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정착물이다.
-
③X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이 없으면
모두가 동산으로 구분된다경제적·기능적 손상이 없을 때에만 동산으로 본다.물리적 손상 없이 떼어내도 효용이 크게 줄면 정착물로 본다. -
④O
준부동산은 감정평가 및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준부동산은 감정평가·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O
부동산은 토지와 개량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 등의 무형적 자산의 묶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부동산은 소유권·이용권 등 권리의 묶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설
③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이 없으면 모두가 동산으로 구분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이 없으면 모두가 동산으로 구분된다. |
2 | 해설 | ③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이 없으면 모두가 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물리적 손상없이 제거 가능하더라도 경제적 손상 또는 기능적 손상이 발생하면 이는 정착물로 간주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