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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수정 반영 #10329
甲은 도시지역 밖에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 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다. 동 건축물에 2024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25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390,000원, 2026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5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26년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 얼마인가?(세부담의 상한 외에 다른 특례는 없음)
  1. 1
    1,540,000원
  2. 2
    1,125,000원
    정답
  3. 3
    750,000원
  4. 4
  5. 5
    562,5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건축물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150%만 징수(지방세법 제122조) — 2025년 500,000×150%=750,000, 2026년 750,000×150%=1,125,000원(건축물 납기 7.16~7.31 한 번)
甲은 도시지역 밖에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 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다. 동 건축물에 2024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25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390,000원, 2026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5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26년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 얼마인가?(세부담의 상한 외에 다른 특례는 없음)
  1. ①—
    1,540,000원
    산출세액 전액 ×.
  2. ②정답
    1,125,000원
    750,000 × 1.5 = 1,125,000원.
  3. ③—
    750,000원
    2025년 징수세액.
  4. ④—
    1,390,000원
    2025년 산출세액.
  5. ⑤—
    562,500원
    2분의 1 ×(건축물은 납기 1회).

주택은 2023년 세부담 상한이 폐지되고 과세표준상한제(제110조③) 적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22조, 시행령 제118조
주택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이 2023년 폐지(과세표준상한제로 전환)되어 계산 전제가 사라졌으므로, 세부담 상한(150%)이 적용되는 건축물 문제로 고치고 정답 금액을 다시 계산함
  • 발문 甲은 도시지역 밖에 주택을 신축 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다. 동 주택에 2011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12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390,000원, 2013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5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13년도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 얼마인가? → 甲은 도시지역 밖에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 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다. 동 건축물에 2024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25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390,000원, 2026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5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26년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 얼마인가?(세부담의 상한 외에 다른 특례는 없음)
  • ① 550,000원 → 1,540,000원
  • ② 500,000원 → 1,125,000원
  • ③ 605,000원 → 750,000원
  • ④ 302,500원 → 1,390,000원
  • ⑤ 1,240,000원 → 562,500원
  • 정답 ④ → ②
  • 해설 ④ 302,500원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302,500원 2해설④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조세부담의 상한은 직전 연도 재산세 세액 상당액의 110%이므로 2012년은 500,000원 × 110% = 605,000원이 된다. 따라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납부할 재산세는 주택의 세액의 2분의 1인 302,500원이 된다. 3기타 → 정답 ② 1,125,000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한다(지방세법 제122조). 2025년: 산출세액 1,390,000원 > 500,000 × 150% = 750,000원 → 750,000원 징수. 2026년: 산출세액 1,540,000원 > 750,000 × 150% = 1,125,000원 → 1,125,000원 징수. 건축물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 한 번이므로(제115조① 2호) 1,125,000원 전액을 납부한다.※ 주택은 2023년 세부담 상한이 폐지되고 과세표준상한제(제110조③)가 적용되어 이 계산 방식을 쓰지 않는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지역재산세주택

정답 ② 1,125,000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한다(지방세법 제122조). 2025년: 산출세액 1,390,000원 > 500,000 × 150% = 750,000원 → 750,000원 징수. 2026년: 산출세액 1,540,000원 > 750,000 × 150% = 1,125,000원 → 1,125,000원 징수. 건축물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 한 번이므로(제115조① 2호) 1,125,000원 전액을 납부한다.

※ 주택은 2023년 세부담 상한이 폐지되고 과세표준상한제(제110조③)가 적용되어 이 계산 방식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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