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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0325
지적공부 정리 후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1.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조사ㆍ등록을 하였을 때
  2. 2
    축척변경을 하였을 때
  3. 3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지번을 다시 정하였을 때
  4. 4 정답
  5. 5
    분할이나 합병을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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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촉탁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위한 것(제89조①) — 등기완료통지에 따른 소유자 정리는 등기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촉탁 사유 아님
지적공부 정리 후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1. ①X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조사ㆍ등록을 하였을 때
    직권 정정 등록(제84조②) — 촉탁 대상.
  2. ②X
    축척변경을 하였을 때
    축척변경(제83조②) — 촉탁 대상.
  3. ③X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지번을 다시 정하였을 때
    행정구역 개편 지번(제85조②) — 촉탁 대상.
  4. ④O
    등기완료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를 하였을 때
    소유자 정리는 촉탁 불요 — 정답.
  5. ⑤X
    분할이나 합병을 하였을 때
    분할·합병(제64조②) — 촉탁 대상.
해설

④ 등기완료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를 하였을 때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등기완료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를 하였을 때

2

해설

④ 등기촉탁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것이므로 등기완료통지에 의한 소유자정리를 하였을 때는 등기촉탁사유가 아니다.

3

기타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