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공부 정리 후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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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조사ㆍ등록을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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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변경을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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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지번을 다시 정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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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완료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를 하였을 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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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이나 합병을 하였을 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촉탁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위한 것(제89조①) — 등기완료통지에 따른 소유자 정리는 등기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촉탁 사유 아님
지적공부 정리 후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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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조사ㆍ등록을 하였을 때직권 정정 등록(제84조②) — 촉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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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축척변경을 하였을 때축척변경(제83조②) — 촉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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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지번을 다시 정하였을 때행정구역 개편 지번(제85조②) — 촉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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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등기완료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를 하였을 때소유자 정리는 촉탁 불요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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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분할이나 합병을 하였을 때분할·합병(제64조②) — 촉탁 대상.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등기완료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를 하였을 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등기완료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를 하였을 때 |
2 | 해설 | ④ 등기촉탁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것이므로 등기완료통지에 의한 소유자정리를 하였을 때는 등기촉탁사유가 아니다. |
3 | 기타 |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