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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102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1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허가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만 가능하다.
  2.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3. 3
    개발행위 허가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정답
  4. 4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5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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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일부 지역은 2년 연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①X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허가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지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만 가능하다국토교통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할 수 있다.
    법 제63조①.
  2. ②X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기반시설부담구역도 제한할 수 있다.
    법 제63조① 5호.
  3. ③O
    개발행위 허가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법 제63조①.
  4. ④X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주민 의견 청취 규정은 없다).
    법 제63조①.
  5. ⑤X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할 필요는 없다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63조②.

① '특별자치지시장'은 오타다.

해설

③ 개발행위 허가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개발행위 허가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2

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도 가능하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물론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개발해위허가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는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관보나 공보에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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