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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별집행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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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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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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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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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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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단계별집행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85조①. -
②X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는 없다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법 제88조③·제89조①. -
③X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법 제96조②. -
④X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일시 사용할 수 있다(수용 ×).법 제95조②. -
⑤O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02조①.
- ⑤
…관은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은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해설① 단계별집행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해설① 단계별집행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단계별집행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는 있다. ③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그 시ㆍ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시ㆍ도에 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102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