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계산 #10271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이다. 이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얼마인가? (단, A시 도시ㆍ군계획 조례상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 1
    1,200㎡
  2. 2
    1,400㎡
    정답
  3. 3
    1,500㎡
  4. 4
    1,600㎡
  5. 5
    1,80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녹지지역에 걸치면 각각 적용: 제2종일반 600㎡×200% = 1,200 + 자연녹지 400㎡×50% = 200 → 1,400㎡.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이다. 이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얼마인가? (단, A시 도시ㆍ군계획 조례상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 ①—
    1,200㎡
    틀림.
  2. ②정답
    1,400㎡
    법 제84조③(가장 작은 부분 400㎡ > 330㎡이기도 하다).
  3. ③—
    1,500㎡
    틀림.
  4. ④—
    1,600㎡
    틀림.
  5. ⑤—
    1,800㎡
    틀림.
해설

② 1,400㎡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1,400㎡

2

해설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지문에서는 甲의 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므로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을 구하여 합하면 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연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1. 연면적을 산출하는 것은 용적률의 공식에서 구한다.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은 200%라고 주어져 있고 건축이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200㎡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공식에 대입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대지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용적률(200%) = (연면적 1,200㎡ / 대지면적) × 100% → 대지면적 = 600㎡

 

2.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대지면적은 600㎡가 된다. 전체 대지면적이 1,000㎡이고 그 주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이 600㎡이므로 자연녹지지역의 대지면적은 400㎡가 된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라고 주어져 있고 대지면적은 400㎡가 나왔으므로 자연녹지지역의 연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용적률(50%) = (연면적 / 대지면적 400㎡) × 100% → 연면적 = 200㎡

 

3. 따라서 갑의 대지 1,000㎡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연면적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1,200㎡) + 자연녹지지역(200㎡) = 1,400㎡이다.

3

기타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1., 2017. 4. 18.>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