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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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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0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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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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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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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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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200㎡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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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1,400㎡법 제84조③(가장 작은 부분 400㎡ > 330㎡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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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500㎡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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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600㎡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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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800㎡틀림.
② 1,40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1,400㎡ |
2 | 해설 |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지문에서는 甲의 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므로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을 구하여 합하면 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연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1. 연면적을 산출하는 것은 용적률의 공식에서 구한다.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은 200%라고 주어져 있고 건축이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200㎡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공식에 대입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대지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용적률(200%) = (연면적 1,200㎡ / 대지면적) × 100% → 대지면적 = 600㎡
2.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대지면적은 600㎡가 된다. 전체 대지면적이 1,000㎡이고 그 주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이 600㎡이므로 자연녹지지역의 대지면적은 400㎡가 된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라고 주어져 있고 대지면적은 400㎡가 나왔으므로 자연녹지지역의 연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용적률(50%) = (연면적 / 대지면적 400㎡) × 100% → 연면적 = 200㎡
3. 따라서 갑의 대지 1,000㎡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연면적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1,200㎡) + 자연녹지지역(200㎡) = 1,400㎡이다. |
3 | 기타 |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1., 2017. 4. 18.>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