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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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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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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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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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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지역의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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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지정된 것으로 본다(고시는 시장ㆍ군수 등이 지체 없이 따로 한다).법 제41조①. -
②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42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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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만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법 제42조① 1호. -
④X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42조②. -
⑤X
관리지역의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42조②.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2 | 해설 | ①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지역의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3 | 기타 |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2011. 8. 4.>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어촌ㆍ어항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2013. 3. 23.>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ㆍ단지ㆍ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42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