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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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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은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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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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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에 대한 검인신청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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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거나 대표자의 사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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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22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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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계약은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6조①. -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검인은 당사자가 신청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을 뿐이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
④X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에 대한 검인신청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규정하고 있지 않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다).제26조. -
⑤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거나
대표자의 사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제16조②.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시행령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2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정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제1조 (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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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중개가 완성된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검인신청의무는 있지 아니하다. ④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⑤ 대표자의 사인으로 대신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