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3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4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정답
-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도 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X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⑦. -
②X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설치할 수 없다.제13조③. -
③X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제13조②. -
④O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제13조⑥.
-
⑤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조원을공인중개사인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시행령 제15조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와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도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⑤ 고용할 수있는 고용인의 숫자와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