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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2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3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4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5.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도 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⑦.
  2. ②X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설치할 수 없다.
    제13조③.
  3. ③X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②.
  4. ④O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⑥.
  5. ⑤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조원을공인중개사인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시행령 제15조②.
해설

④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①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와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도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⑤ 고용할 수있는 고용인의 숫자와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