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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칙 제27회 (2016) 24번 수정 반영 #101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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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 1
    공공재개발사업
  2. 2
    재건축사업
  3.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
  4. 4
    공공재건축사업
  5. 5
    재개발사업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저소득 집단거주·기반시설 극히 열악·노후불량 과도 밀집 = 주거환경개선사업(법 제2조 2호 가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1. ①X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의 한 형태.
  2. ②X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 양호ㆍ노후 공동주택 밀집.
  3. ③O
    주거환경개선사업
    법 제2조 2호 가목.
  4. ④X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의 한 형태.
  5. ⑤X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 열악ㆍ노후불량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도시환경 개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호
2018년 전면개정으로 정비사업이 3종이 되어 폐지된 사업명(①·④)을 현행 법령상 명칭으로 바꾸고 명칭을 현행대로 고침, 해설을 씀(정답 ③ 유지)
  •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 공공재개발사업
  • ② 주택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
  •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 공공재건축사업
  • ⑤ 주택재개발사업 → 재개발사업
  • 해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주거환경개선사업 2해설 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법개정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24., 2009. 2. 6., 2011. 4. 14., 2012. 2. 1., 2012. 12. 18., 2013. 12. 24., 2015. 9. 1., 2016. 1. 19.>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답 ③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호 가목).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상업ㆍ공업지역 등의 도시환경 개선 사업(나목),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다목)이며,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사업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 등으로 참여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다.
해설
관련 두문자 주재재 정비사업 3종

정답 ③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호 가목).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상업ㆍ공업지역 등의 도시환경 개선 사업(나목),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다목)이며,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사업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 등으로 참여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