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보조 또는 융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70조 수익금 등의 사…도시개발법 시행령제77조 보조 또는 융자… 상위자동차관리법제68조의10 자동차서비스복… 다른 법령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법 · 비용 부담 등 · 제27회 · #1018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이전 조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다음 조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