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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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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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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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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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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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지방세법 제118조) — 옳은 지문 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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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6월 1일이다.제114조. -
②X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제115조① 3호. -
③X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토지에는 한꺼번에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9월 16일~30일).제115조① 1호. -
④X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제107조② 1호. -
⑤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제118조.
과세기준일 6.1, 주택 2분의 1은 9.16~9.30, 토지에는 한꺼번에 부과 규정 ×, 미신고 소유권 변동은 공부상 소유자.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18조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 초과·3개월로 바뀌어(2023. 12. 29. 개정) ⑤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해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해설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해설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④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