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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7회 (2016) 36번 수정 반영 #10162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3. 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4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5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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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인지방소득세 소액 징수면제는 세액 2천원 '미만'(지방세법 제103조의60) — 2천원이면 징수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103조.
  2. ②X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천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으므로 2천원이면 징수한다.
    제103조의60.
  3. ③O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3조의4.
  4. ④O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03조.
  5. ⑤O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을 적용한다.
    제103조의3①.

1년 미만 조합원입주권 70% → 개인지방소득세 1천분의 70(제103조의3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04조① 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3
1년 미만 보유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율이 70%로 바뀌어(2021년) ⑤의 지방소득세율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⑤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을 적용한다.
해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해설

②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00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한다.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제103조의60(소액징수면제)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