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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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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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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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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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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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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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인지방소득세 소액 징수면제는 세액 2천원 '미만'(지방세법 제103조의60) — 2천원이면 징수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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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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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천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으므로 2천원이면 징수한다.제103조의60. -
③O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제10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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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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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을 적용한다.제103조의3①.
1년 미만 조합원입주권 70% → 개인지방소득세 1천분의 70(제103조의3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04조① 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3
1년 미만 보유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율이 70%로 바뀌어(2021년) ⑤의 지방소득세율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⑤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을 적용한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②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00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103조의60(소액징수면제)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