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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7회 (2016) 17번 #1010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ㆍ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 5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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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이 있다(제30조②).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제30조⑤.
  2. ②X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업무개시 전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제30조③.
  3.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ㆍ과실과 관계없이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30조①.
  4. 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제30조④.
  5. ⑤O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0조②.

⑤ '거래당사자게에'는 오타다.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게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농업협동조합법」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57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