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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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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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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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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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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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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
②X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
③X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제141조 단서. -
④X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제144조②. -
⑤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45조 2호.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 -X토지 소유자 ‘을’ -X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자 ‘갑’ -서류를 위조하여 공장 신축 가능한 토지로 보이게 함
’을‘은 ‘갑’이 제시한 서류를 믿고 거래계약을 체결함 (잔금은 먼저 주고 토지 인도는 1달 이후에 해 주기로 함)
‘을’이 후에 사기를 당한 것을 암 그러나 사기로 취소하지 않고
X 토지 인도를 청구함(공장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등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음)
그 이후 토지를 인도 받고 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3 | 요건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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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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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수표금]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은 (법정추인)제1호 소정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여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
7 | 함정 | 이의를 보류하면서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는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8 | 출제자 의도 | 법정추인의 요건을 묻고 있다. |
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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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무조건 법정 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의를 보류하면서 이행청구하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