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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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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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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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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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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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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변제할 수 있다.제124조 단서. -
②O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대판 97다2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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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대판 93다3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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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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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제118조 1호.
①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1억원을 ‘을’로부터 빌린 자(‘갑’ 통장에는 2억원 있음) ‘을’-‘갑’에게 1억원을 빌려 준 자
어느 날 ‘갑’이 ‘을’에게 ‘갑’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줌
‘을’이 ‘갑’에게 1억원 빌려 준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함 ‘을’은 ‘갑’의 통장에서 1억원을 인출하여 ‘을’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음 |
2 | 근거조문/이론 |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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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자기계약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는 것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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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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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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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 이 말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다음으로 자기계약에 대한 이해와 변제기 도래한 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있다. |
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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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