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제27회 (2016) 1번 #1004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1. 1
    ㄷ
  2. 2
    ㄹ
    정답
  3. 3
    ㄱ, ㄴ
  4. 4
    ㄱ, ㄷ
  5. 5
    ㄴ,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저당권 설정은 무효이고, 강박·허위근저당·다운계약은 제103조 위반이 아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X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강박은 취소 사유일 뿐이다(대판 2002다21509).
  2. ㄴ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통정허위표시(제108조)의 문제다.
  3. ㄷX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다운계약은 유효하다.
  4. ㄹO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배임행위 적극가담은 무효다.
  5. ②정답
    ㄹ
    ㄹ.
해설

 

②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이중매매라도 유효한 경우가 있다.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행위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중매매라는 말이 나오면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이중매매가 되면 형사상 배임죄가 된다.

문제는 형사상 배임죄가 되는 요건과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로 되는 것의 요건은 구별되어야 한다.

 

‘갑’-X아파트 소유자

‘을’-매수자(중도금까지 지급함)

이 상태에서

‘병’-X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

이러면 ‘갑’은 배임죄가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갑’의 배임행위인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 요건이

‘병’ 저당권자가 매매된 사실을 알고

저당권설정에 적극 가담하여야 한다.

 

이 2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민사상으로는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근거조문/이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요건

이중매매가 바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2매수자가

이중매매된 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무효가 된다.

4

핵심단어 이해

□이중매매 요건 중 적극가담의 의미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

 

□배임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1]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이중매매법리

반드시 매매만 해당 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 저당권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된다.

 

더 나아가

매매 이후 중도금까지 받고 나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된다.

 

이중매매라 하여 다 반사회질서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행위가 되기 우해서는 요건 2가지가 필요하다.

이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중매매 법리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매도 사실을 알고도

저당권 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