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공법 국토교통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2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8. 1. 1.까지 시행
- 제1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개정2028. 1. 1. 시행
- 제2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개정202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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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 제2조의2정비계획의 입안대상
- 제3조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 제5조간이공작물
- 제6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 제6조의2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문제 1
- 제9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 제11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 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문제 1
-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 제14조시공보증
- 제15조준공인가 등
- 제16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문제 1
- 제17조공동구의 관리문제 1
- 제17조의2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 제17조의3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 제17조의4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개정
- 제19조등록수수료
- 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개정
-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 제21조의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 제23조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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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561호, 2026. 2. 11.>
부칙(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61호,2026.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01513호, 2025.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500호, 2025.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이 실시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2호가목1)부터 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의 신청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2조(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이 실시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2호가목1)부터 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의 신청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제01461호, 2025. 2. 27.>
이 규칙은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348호, 2024.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재입찰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재입찰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299호, 2024. 1. 1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10호, 2023. 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913호, 2021. 11. 11.>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914호, 2020. 12. 11.>
부칙(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87호, 2020. 12. 11.>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13호, 2018.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91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해양부령 제1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할 때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50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를 한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5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④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해양부령 제1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할 때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50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를 한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5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④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20건원문 PDF·HWP 로 연결
- 서식 1 재건축진단 요청서 PDFHWP
- 서식 2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PDFHWP
- 서식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PDFHWP
- 서식 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PDFHWP
- 서식 5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PDFHWP
- 서식 6 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PDFHWP
- 서식 7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8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PDFHWP
- 서식 9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PDFHWP
- 서식 10 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PDFHWP
- 서식 11 준공인가증 PDFHWP
- 서식 12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PDFHWP
- 서식 12의2 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 동의서 PDFHWP
- 서식 12의3 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서 PDFHWP
- 서식 12의4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PDFHWP
- 서식 12의5 (정비사업계획 인가,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정비사업 중지인가, 정비사업 폐지인가) 신청서 PDFHWP
- 서식 1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PDFHWP
- 서식 1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 PDFHWP
- 서식 1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PDFHWP
- 서식 16 조사공무원증표 PDFHWP
제개정이유2028.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 가격을 산정할 때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종전에는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공포, 2025. 3. 18. 시행)됨에 따라,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도 입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 가격을 산정할 때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종전에는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공포, 2025. 3. 18. 시행)됨에 따라,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도 입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