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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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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2025-06-04 시행분 기준 2025. 6. 4. 시행 · 일부개정 제01500호 조문 29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의2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신설2025. 7. 29. 시행 예정
  2. 제3조 재건축진단의 요청 등개정2025. 7. 29. 시행 예정
  3. 제13조의2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개정2026. 2. 11. 시행 예정
  4. 제1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개정2028. 1. 1. 시행 예정
  5. 제2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개정2028. 1.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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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3. 제3조재건축진단의 요청 등예고
  4.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5. 제5조간이공작물
  6. 제6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7. 제6조의2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8.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9.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문제 1
  10. 제9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11.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12. 제11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13. 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14.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문제 1
  15.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예고
  16. 제14조시공보증
  17. 제15조준공인가 등
  18. 제16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문제 1
  19. 제17조공동구의 관리문제 1
  20. 제17조의2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21. 제17조의3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22. 제17조의4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23.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예고
  24. 제19조등록수수료
  25. 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예고
  26.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27. 제21조의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8.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29. 제23조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부칙 1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500호, 2025.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이 실시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2호가목1)부터 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의 신청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제01461호, 2025. 2. 27.>

이 규칙은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348호, 2024.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재입찰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299호, 2024. 1. 1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10호, 2023. 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913호, 2021. 11. 11.>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914호, 2020. 12. 11.>

부칙(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87호, 2020. 12. 11.>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13호, 2018.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91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해양부령 제1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할 때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50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를 한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5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④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20건원문 PDF·HWP 로 연결
  • 서식 1 재건축진단 요청서 PDFHWP
  • 서식 2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PDFHWP
  • 서식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PDFHWP
  • 서식 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PDFHWP
  • 서식 5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PDFHWP
  • 서식 6 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PDFHWP
  • 서식 7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8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PDFHWP
  • 서식 9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PDFHWP
  • 서식 10 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PDFHWP
  • 서식 11 준공인가증 PDFHWP
  • 서식 12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PDFHWP
  • 서식 12의2 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 동의서 PDFHWP
  • 서식 12의3 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서 PDFHWP
  • 서식 12의4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PDFHWP
  • 서식 12의5 (정비사업계획 인가,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정비사업 중지인가, 정비사업 폐지인가) 신청서 PDFHWP
  • 서식 1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PDFHWP
  • 서식 1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 PDFHWP
  • 서식 1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PDFHWP
  • 서식 16 조사공무원증표 PDFHWP
제개정이유2025. 6. 4.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시장ㆍ군수등은 구역경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와 토지등소유자의 수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중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을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및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