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공법 국토교통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조의2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신설2025. 7. 29. 시행 예정
- 제3조 재건축진단의 요청 등개정2025. 7. 29. 시행 예정
- 제13조의2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개정2026. 2. 11. 시행 예정
- 제1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개정2028. 1. 1. 시행 예정
- 제2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개정2028. 1.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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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 제3조재건축진단의 요청 등예고
-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 제5조간이공작물
- 제6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 제6조의2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문제 1
- 제9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 제11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 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문제 1
-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예고
- 제14조시공보증
- 제15조준공인가 등
- 제16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문제 1
- 제17조공동구의 관리문제 1
- 제17조의2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 제17조의3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 제17조의4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예고
- 제19조등록수수료
- 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예고
-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 제21조의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 제23조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1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500호, 2025.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이 실시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2호가목1)부터 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의 신청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2조(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이 실시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2호가목1)부터 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의 신청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제01461호, 2025. 2. 27.>
이 규칙은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348호, 2024.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재입찰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재입찰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299호, 2024. 1. 1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10호, 2023. 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913호, 2021. 11. 11.>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914호, 2020. 12. 11.>
부칙(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87호, 2020. 12. 11.>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13호, 2018.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91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해양부령 제1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할 때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50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를 한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5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④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해양부령 제1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할 때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50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를 한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5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④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20건원문 PDF·HWP 로 연결
- 서식 1 재건축진단 요청서 PDFHWP
- 서식 2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PDFHWP
- 서식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PDFHWP
- 서식 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PDFHWP
- 서식 5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PDFHWP
- 서식 6 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PDFHWP
- 서식 7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8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PDFHWP
- 서식 9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PDFHWP
- 서식 10 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PDFHWP
- 서식 11 준공인가증 PDFHWP
- 서식 12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PDFHWP
- 서식 12의2 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 동의서 PDFHWP
- 서식 12의3 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서 PDFHWP
- 서식 12의4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PDFHWP
- 서식 12의5 (정비사업계획 인가,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정비사업 중지인가, 정비사업 폐지인가) 신청서 PDFHWP
- 서식 1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PDFHWP
- 서식 1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 PDFHWP
- 서식 1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PDFHWP
- 서식 16 조사공무원증표 PDFHWP
제개정이유2025. 6. 4.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시장ㆍ군수등은 구역경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와 토지등소유자의 수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중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을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및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시장ㆍ군수등은 구역경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와 토지등소유자의 수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중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을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및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