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19조(등록수수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9조(등록수수료)

2028-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등록수수료)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