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2절 비과세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2절 비과세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