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제2절 비과세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2절 비과세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