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제1절 상속재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절 상속재산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