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제1절 상속재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절 상속재산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