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제20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개정 2009.2.4, 2010.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5절 증여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