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5. 6. 30.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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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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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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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2663@2025-06-30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