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8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98조의8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 2025. 3. 21. 시행분 · 추가 55어절 · 삭제 54어절
①
②
③
2026. 1. 2. 시행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①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에서
②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③ 영 제98조의8제4항 본문에서
제44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3.11, 2008.4.29, 2010.4.20>
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8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98조의8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8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98조의8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