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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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0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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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0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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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25@2024-01-01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0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