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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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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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93@2026-01-02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