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9조의1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