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은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제2호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2025년 12월 23일의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종가(해외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다만, 2025년 12월 23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따른다.

2.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된 2025년 12월 23일의 시장평균환율

⑥ 국외상장주식 가액의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