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의 판단기준, 공제 적용 방법, 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