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미래적금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