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2019.2.12, 2025.2.28, 2025.12.3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2. 28.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2019.2.12, 2025.2.28, 2025.12.3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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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93@2026-01-02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2019.2.12, 2025.2.28, 2025.12.3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